┖ 세금이야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제외?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 제외?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와 유권해석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목차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3.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될까?
  4. 실 사례로 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5. 유권해석 및 참고자료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10년 이상 동거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받은 주택 가액 중 최대 6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요 요건들입니다:

  • 동거 기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 1세대1주택 요건: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공동 소유한 주택이 해당 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 수 제한: 상속인이 상속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될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보통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비과세나 중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었습니다.


4. 실 사례로 보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자녀가 7년간 동거했으나, 자녀가 지방 발령으로 인해 잠시 떨어져 지낸 후 다시 2년 동안 동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총 동거 기간은 9년이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10년 연속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 유권해석 및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의2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고려하는 상속인에게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6(2022.10.19):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무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가족 간의 상속에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특히 2021년 이후 분양권에 대한 주택 수 계산의 유권해석을 잘 이해하여, 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과 1세대1주택 요건을 정확히 따져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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