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투자: 야수의 심장으로

상생임대인 일시적 2주택 가능 여부 (국세청 답변 공유)

상생임대인 제도 정복하기!로 또 포스팅합니다 ^^

오늘은 1가구 일시적 2주택자 제도와 상생임대인 제도가 서로 맞물려 상충될 때 어떻게 최종적으로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헷갈려서 이것도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였고 국세청 부동산 납세과에서 3차례 질의 끝에 그래도 나름 명확한 답변을 얻어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글을 나아가기 전에 다른 포스팅에서

많은 분들이 상생임대인 궁금해하시는 케이스에 대해  다루어 놓았으니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 다주택자 절세 방법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 혜택, 등록 방법 등) 안내

 

다주택자 절세 팁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혜택/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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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묵시적 계약 갱신 인정 여부 총정리

 

상생임대 묵시적갱신 계약 가능 여부 (국세청 문의/답변)

일전에 상생임대주택 인정 여부 케이스에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분은 확인 ▼) 다주택자 절세 팁 : 상생임대인 제도 (조건/혜택/신청방법) 상생임대인제도라고 아마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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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 계약 기간 합산 가능 여부 총정리

 

상생임대인 임대기간 합산 인정 여부 (국세청 문의/답변)

오늘도 상생임대인 제도 깨부수기! 시작! 오늘은 임차인 계약기간 중 중도 퇴실을 하거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의무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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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결론 (시간없는 분!)

 

2. 일시적 2주택 상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3.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태주택 특례 적용 여부 

 

 

 1. 결론 (시간없는 분!)

이거 알아보면서 참 헷갈려던게 2가지 포인트가 있다.

첫 번째 포인트상생임대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최종 1주택만 남긴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포인트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후주택을 남기고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점 (매도 시점 2주택

 

그런데 여기서 종전주택이 상생임대 주택 조건을 만족할 경우, 상생임대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종후주택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고 종전 주택(상생임태주택)을 매도하자니, 그러면 해당 시점종후주택이 남아있으니,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국민들이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종전주택이 상생임대주택 조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종후주택을 남겨놓고 종전주택(상생임대주택) 매도시 종전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시적 2주택 자체가 법적으로는 1주택자로 보고 있으며, 1주택자이니 종후주택이던 종전주택이던 말그대로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로 판단하고 종전주택 처분 시점에 종후주택이 있어도 이 사람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래는 비슷한 사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받은 답변이니 근거가 필요하신 분은 필독해 주세요

 

 2. 일시적 2주택 상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4214(2023.05.15)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311
[제 목]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 §1553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155 따른

일시적
2주택 적용 시 해당 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1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2-1. 사실관계

2-2. 질의내용

- 종전주택(A)를 신규주택(B)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생임대주택 특례 중첩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63조의2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이게 핵심입니다 ★

1.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4. 유사사례

서면-2022-부동산-4350(2023.02.16.)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의3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20항제1호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22-법규재산-4173(2023.04.26)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 거주하지 않은 1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그 1주택(A)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C)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155조의3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2-부동산-1712(2023.01.27)

 

[답변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문서번호] 서면-2022-부동산-5028(2023.05.26)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426
[제 목]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 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의3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법규재산-0893, 2022.10.2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하였다가 일정기간 자가 거주 후 재임대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의3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
소득세법 시행령155조의31항을 적용할 때, “직전 임대차계약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 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 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2-부동산-4214, 2023.05.15.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같은 영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541세대1주택의 범위

 

3-1. 사실관계

3-2. 질의내용

-(질의 1) 직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직접 거주하다가 재임대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질의 2)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을 종전 임대기간과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3) 소득령§155의3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3. 관련법령 (상기2번 관련 법령과 유사근거)

소득세법 제89비과세 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20.2.11>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20211220일부터 2024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직접 문의하고 알아보고 올린 포스팅이니 공유시 꼭 출처를 남겨주세요!

잘못된 정보나 추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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