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점수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산해 계산하며 만점은 84점입니다. 다만 이 점수는 모든 주택청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사용됩니다.
핵심 결론: 청약점수는 단순히 가족 수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주민등록 등재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청약점수 84점의 구성
청약가점은 아래 세 항목의 점수를 더해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기본점수 5점이 부여되므로 세 항목의 최저 점수를 모두 0점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 가점 항목 | 최대 점수 | 계산 기준 |
|---|---|---|
| 무주택기간 | 32점 | 1년 미만 2점부터 시작해 1년마다 2점 증가 |
| 부양가족 수 | 35점 | 0명 5점, 부양가족 1명당 5점 추가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
| 합계 | 84점 |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 |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법
무주택기간은 원칙적으로 청약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표시된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신청자는 무주택기간 가점이 0점입니다.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4점
- 이후 1년마다 2점씩 증가
- 15년 이상: 32점
과거 신청자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다면 주택을 처분해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예외 인정 여부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공고문과 주택공급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계산법
부양가족 점수는 청약 신청자 본인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부양가족이 없어도 5점이며,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추가되어 6명 이상이면 35점입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
- 미혼 자녀: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인정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필요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함께 등재된 경우 인정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주택 소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모두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 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 상태와 계속 거주 기간이 핵심 기준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계산법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입금액을 변경하거나 인정되는 방식으로 통장을 전환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이 유지될 수 있지만, 통장을 해지한 뒤 새로 가입하면 기존 기간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2년 미만: 3점
- 이후 1년마다 1점씩 증가
- 15년 이상: 17점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가능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는 배우자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배우자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지만, 신청자 점수와 합친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의 통장 가입기간 점수가 12점이고 배우자 인정점수가 3점이라면 가입기간 항목은 15점입니다. 신청자가 이미 16점이라면 배우자 점수를 합해도 최종 점수는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청약점수 계산 예시
무주택기간이 12년 6개월이고, 배우자와 미혼 자녀 2명을 부양하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1년 4개월인 신청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항목 | 조건 | 점수 |
|---|---|---|
| 무주택기간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6점 |
| 부양가족 | 배우자·자녀 2명, 총 3명 | 20점 |
| 통장 가입기간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3점 |
| 합계 | 배우자 통장 추가점수 제외 | 59점 |
배우자의 청약통장 인정점수가 3점이라면 최종 청약점수는 62점이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공고일과 혼인신고일, 주택 처분일, 전입일을 날짜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내 청약점수 확인하는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 접속합니다.
- 청약가점계산기 메뉴를 찾아 이동합니다.
-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와 실제 모집공고문의 자격 기준을 비교합니다.
청약홈 계산기는 예상 점수를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당첨 후에도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입력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청약점수가 낮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청약 당첨에 필요한 점수는 지역이나 단지별로 정해진 고정값이 아닙니다. 공급 물량, 주택형, 신청자 수와 가점제 비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과거 특정 지역의 커트라인만 보고 당첨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가점제보다 추첨제 비중이 있는 주택형 검토
-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 등 특별공급 자격 확인
- 거주지역 우선공급과 청약통장 예치금 확인
- 최근 인근 단지의 주택형별 당첨 가점 비교
점수를 억지로 높이기보다 현재 점수에 맞는 공급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청약 전략입니다.
최종 신청 전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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