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게 연말정산은 선택이 곧 절세입니다.
부부가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누가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지요.
저도 집에서 연말정산 정리를 할 때마다 아내와 지출 내역을 나란히 놓고 어느 항목을 누구에게 배분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을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이 낮을수록 이 기준을 넘기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총급여 6천만 원, 다른 한 사람은 3천만 원이라면, 후자의 25% 기준선이 더 낮으니 공제를 받기 쉬운 구조입니다.

또한 연간 사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쪽 배우자 카드로만 몰아 쓰다가 공제 한도를 채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적절히 나누어 사용해 두 배우자 모두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기본 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높아졌습니다. 자녀가 있을수록 공제가 넓어지니,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역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됩니다. 원리는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이 기준선을 넘기기 쉬우므로 의료비는 가능하면 소득이 적은 사람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의료비에는 병원비뿐 아니라 안경,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안경은 1인 50만원, 산후조리원은 200만원까지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실손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자녀 의료비는 자녀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공제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이 세 가지는 공제 금액 자체보다 적용되는 세율이 중요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공제 금액도 환급액이 커지는 구조이지요. 그래서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명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세액 절감 효과가 커집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가 불가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비 공제
교육비는 실제 지출자 명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사람 명의로 결제했다면 그 사람이 공제를 받습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자녀의 기본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보험료 공제
보험료는 계약자 명의가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보다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새로 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각각 50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며 생애 1회만 제공됩니다. 금융 혜택 중 놓치면 아쉬운 부분이니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핵심 정리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쓰기
의료비 세액공제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적용하기
저도 매년 이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하다 보니 연말정산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정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하니 올 연말에는 차분히 대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맞벌이 부부도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눠서 적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공제는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결제 대금을 누가 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명의자의 공제로 들어갑니다.
자녀 교육비는 누가 공제하면 좋을까요
교육비는 실제 지출자 명의가 기준이며, 공제받는 사람이 해당 자녀 기본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할수록 유리합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지출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배타적이 아닙니다.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네. 단, 2024~2026년 기간 중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한하며 생애 1회만 제공됩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여도 원리를 알고 나면 오히려 부부 재정을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을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며, 글을 읽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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