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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과세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같이 세금 공부하는 야수입니다.

결혼식 준비와 관련된 비용과 축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결혼과 관련된 축의금, 혼수용품, 축하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과세 기준 완벽 정리

 

1.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달될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혼주(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

결혼식에서 부모의 지인이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 상당액은 부모가 과거에 축하금이나 부의금으로 지출했던 금액을 답례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귀속됩니다.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달하면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과거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1억 원까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결혼 시 자녀가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혼 축의금, 혼수용품 증여세 과세 기준 완벽 정리

 

예를 들어,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 5천만 원을 자녀가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적극적으로 과세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주택 취득 자금의 자금출처로 축의금을 소명할 경우 부모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혼식 축의금 중 결혼 당사자와 친분 관계에 따라 신랑이나 신부에게 직접 건네지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활용해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하객 명부와 계좌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에게 귀속된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주어진 축의금은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자녀가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혼수용품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혼수용품을 지원해주는 경우,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침구류 등은 증여세 면제 대상입니다. 다만, 고가의 사치품이나 자동차, 주택, 고가의 귀금속 등은 통상적인 혼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결혼을 위해 자녀에게 전세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4. 축하금이나 기념금은 통상적인 수준 내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결혼식 외에도 생일 축하금이나 대학 입학 축하금 등 통상적인 축하금 역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수준의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친척들이 준 등록금이나 생활비는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

결혼 축의금과 혼수용품, 그리고 통상적인 축하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금의 귀속 주체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을 자녀가 자산 취득에 사용하거나, 고가의 혼수용품을 지원받는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숙지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해 증여세 문제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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