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야기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세금 공부를 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개편과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 알아볼게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실제로 법 개정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재 상속세 과세 방식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든지 관계없이 전체 재산에서 공제를 적용한 후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문제점

  • 상속인의 숫자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커짐
  • 동일한 재산을 받았어도 세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구조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을 유지 중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 유산취득세 방식이란?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상속재산 총액과 관계없이 각자가 받은 재산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장점

  •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됨
  • 형평성 개선 (같은 금액을 상속받으면 같은 세금 부담)
  •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이제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가 아닌,

각자가 물려받은 만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3. 인적공제 개편 사항

기재부는 인적공제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제 방식

  •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 적용
  • 자녀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으로 매우 낮아, 사실상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구조
  •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공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음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개정안

  • 기초공제, 일괄공제 폐지 후 인적공제로 개편
  •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원, 형제자매 2억 원 공제
  •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공제는 현행 유지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예를 들어, 직계가족이 상속을 받으면 1인당 5억 원까지 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배우자 공제 확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도 강화됩니다.

 

기존 규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 보장
  • 배우자 공제 한도: min(법정 상속분, 30억 원)

개정안

배우자가 10억 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전액 공제

배우자가 10억 원 초과를 상속받으면 현행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 내에서 최대 30억 원 공제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 예시

  • 배우자 + 자녀 3인 / 상속재산 18억 원
  • 배우자 9억, 자녀 1인당 3억 상속
  • 개정안 적용 시 배우자 공제 9억 원 전액 공제 가능!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아야 생활 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공제 혜택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5. 인적공제 최저 10억 원 신설

기존 면세 기준

  •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받을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적용
  • 총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개정안

  • 모든 상속인의 공제합계를 기준으로 최저 10억 원 보장
  • 배우자 공제가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자녀에게 추가 공제 적용

💡 예시

  • 배우자 3억, 자녀 7억 상속 (총 10억 원)
  • 배우자 공제 부족분(2억 원)을 자녀가 추가 공제 가능

즉,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보다 자녀의 추가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6. 개정안 시행 시기와 가능성

시행 예상 시기

  • 2025년 국회 통과 시 2028년부터 시행 예정

상속세 개편 정리-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인적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개정 가능성

  • 상속세 개편은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
  • 여당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 중
  • 야당(민주당)은 입장이 엇갈리지만, 일부 의원들은 긍정적 검토
  • 최근 설문조사에서 일반 국민 71.5%, 전문가 79.4%가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응답
  • 배우자 상속분 비과세에 대해 여야 공감대 형성 중

여론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개편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최근 상속세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과 공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비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의 공제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앞으로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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