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야기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기준 및 신청방법

연말이 가까워지면 자연스럽게 연말정산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시기만 되면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일정 비율만큼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10만 원까지 전액을 그대로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세금, 지역경제, 개인 혜택이 함께 맞물려 있는 구조라서

한 번 정확히 이해해 두면 매년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년 이 제도를 통해 고향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어떤 제도인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 복지나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름과 달리 반드시 태어난 고향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아니면 전국 어디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는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인 진도군을 기부처로 선택했습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기부자는 거주자 개인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사업자 모두 가능하지만 법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지만 간혹 법인 기부가 가능한지 묻는 분들이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할 수 없는 지자체 기준

기부 대상 지자체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역·기초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소지가 서울시 강동구라면 강동구와 서울시는 기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지역은 모두 가능합니다.

이 기준만 정확히 기억해 두면 기부 과정에서 막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구조

고향사랑 기부금은 1인당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에 나누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그대로 10만 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수치입니다.

이 구조만 놓고 보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라면 10만 원 기부는 거의 무조건 검토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답례품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고향사랑 기부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답례품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최대 30% 범위에서 지역 농·특산물이나 상품권, 숙박·체험권 등이 제공됩니다. 연간 답례품 한도는 최대 60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 상당의 기부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가 부족하면 차액만 추가 결제하면 됩니다. 저는 이전 기부 때 답례품을 받지 않아 포인트가 누적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진도 특산 전복을 선택했습니다.

 

신청 절차에서 막히는 부분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기준 및 신청방법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기준 및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각 지자체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기부 가능 지역 확인 단계에서 현재 주소지가 자동으로 걸러지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부 지자체를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한 뒤 납부를 완료하면 기부는 끝납니다.

이후 답례품 메뉴에서 원하는 품목을 고르고 배송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향사랑 기부금은 단순히 절세용 제도가 아닙니다.

세액공제라는 확실한 혜택 위에,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참여감과 실질적인 답례품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마땅치 않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이 제도를 한 번쯤은 직접 들여다보고 판단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기부라는 행위가 부담이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구조이니까요.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