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가 밝자마자 부동산 세금 시장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2026년 5월 10일부터 중과 규정의 부활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면 이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의 핵심 내용과 시장에 미칠 파장, 그리고 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5월 10일, 세금 지옥문이 열린다
중과세율 + 장특공제 배제 = 세금 폭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이 부활하면 세금 부담은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세율 가산: 기본 세율(6~45%)에 추가 세율이 붙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이 82.5%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배제: 이게 더 무섭습니다.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특공제를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익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시장 전망: 매물 잠김 심화 vs 급매물 출현?
5월 9일까지는 중과 유예 기간이므로,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안 팔고 버티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는 순간 자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사라지니까요. 이는 결국 공급 부족을 야기하여 집값을 더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알아야 할 양도세 중과 3가지 체크포인트
1. '조정대상지역'만 조심하면 된다? (지정일 전 계약 특례)
양도세 중과는 양도일(잔금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만 적용됩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다주택자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Q. 계약할 때는 비조정지역이었는데 잔금 치를 때 조정지역으로 바뀌면요?
A. 걱정하지 마세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입증되면,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령 제167조의3)
- 이재명 대통령은 2026.5.9.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시행령 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2. 입주권은 주택 수엔 들어가지만, 팔 때는 중과 안 된다?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 주택 수 계산: 다른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입주권 자체 양도: 입주권은 세법상 권리이지 주택이 아니므로,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입주권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 적용)
- 단, 2년 미만 단기 양도 시에는 60~70%의 단기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3. 오피스텔과 분양권, 주택 수 포함 기준은?
내가 가진 게 주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양권과 오피스텔, 세목별로 기준이 다르니 꼭 체크해야 합니다.
| 구분 | 취득세 중과 판단 시 | 양도세 중과 판단 시 |
| 분양권 | 2020.8.12.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 |
| 오피스텔 | 2020.8.12. 이후 취득분 중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만 포함 |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무조건 포함 (재산세 과세 현황 무관) |
특히 오피스텔은 취득세 낼 때는 업무용으로 봐서 주택 수에서 빠졌더라도, 양도세 계산할 때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세금 폭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5월 9일 전이 마지막 탈출구?
다주택자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세후 수익률이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 매도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라: 5월 9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넘겨야 안전하게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입주권 활용: 주택 처분이 부담스럽다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입주권 매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임대주택 등록 등 우회로 모색: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건이라면 임대주택 등록 등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정책 변화의 시기, 세금은 아는 만큼 아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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