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야기

[혼인 합가] 2주택과 1주택 혼인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혼인 합가 시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인 합가] 2주택과 1주택 혼인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혜택 가능?

목차

  1. 결론 (시간 없는 분)
  2. 혼인 합가 특례란?
  3.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여부
  4. 추가 주택 취득 시 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5. 일반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특례

 

1. 결론 (시간 없는 분)

혼인 합가 후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양도 순서와 시점을 잘 관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 합가 특례란?

혼인 합가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비록 혼인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되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3.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추가 주택 취득 시 혼인합가 + 일시적 2주택 중첩 적용

혼인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내에 남편이나 부인의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1주택을 보유한 남편과 부인이 혼인 후 C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보유 기간 내에 A주택이나 B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반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특례

2주택자가 1주택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각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B주택과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혼인 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을 정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는 혼인일 기준 5년이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5년인데 이제 10년으로 개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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