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야기

[혼인 합가 특례]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총정리

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양도세에 대한 많은 질문들 중에서도 특히 혼인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어떻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최근 젊은 분들 사이에서 혼인 합가 시 양도세 특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오늘은 그에 대해 간단히, 하지만 꼼꼼히 제가 공부한것을 기반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혼인 합가 특례] 혼인 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 총정리

 

아 나아가기전에

비과세 고가 주택 기준이 9 →12억으로,

그리고 혼입합가 양도일 기준이 혼인신고 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기준은 한번더 관련 세무사 통해서 체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목차

  1. 결론 (시간 없는 분)
  2.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
  3. 비과세 요건 충족 시 혼인합과 비과세 특례 적용
  4. 고가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과세와 중과 배제
  5.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적용 여부
  6. 추가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7. 일시적 2주택자와 2주택자 혼인 시 특례 적용 가능성

1. 결론 (시간 없는 분)

혼인으로 인한 합가 후 2주택자가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 한 채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혼인 후 2주택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혼인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란?

혼인 합가 특례는 각 1주택자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바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3. 비과세 요건 충족 시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경우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이 거의다 풀렸지만,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소급적용이 안되었기 때문에 

주택 구매시기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기간이라면 2년 거주를 하셔야합니다.

(상생임대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등은 예외!)

 

4. 고가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과세와 중과 배제

혼인 합가로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일 경우, 양도차익 중 9억 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혼인 합가로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억에서 12억으로 바뀜, 더블 체크 필요)

 

5.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혼인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자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혼인 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혼인 후 5년(-> 10년) 이내에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추가 주택 취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시적 2주택자와 2주택자 혼인 시 특례 적용 가능성

일시적 2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해 4주택이 된 경우, 혼인 합가 시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혼인 합가 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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