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을 공부하고 있는 야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중요한 소식, 바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입니다.
목차
- 결론 (시간 없는 분)
-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의 의미
- 상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1. 결론 (시간 없는 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0772671)
2. 상생임대주택 특례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상생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대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요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전 임대차계약: 주택을 취득한 후 첫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상생임대차계약: 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 임대 기간: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년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생임대주택 특례 연장의 의미
이번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전세가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하지 않고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5. 상생임대차계약 주의사항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은 했지만 임대 개시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라면 해당 계약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의 임대 기간을 유지해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면제받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