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오늘은 절세와 증여에 몇년 전부터 떠오르는 ISA 계좌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저도 ISA 계좌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 만들려고 미래에셋, 한화투자증권, 신한은행, 국민 은행 등 상담도 다 받아보고, 네이버, 구글 검색 등을 통해서 일주일간 계속 정보를 수집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증권사 찾아가서 오프라인 상담을 안하고 대부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직접 보고 모바일로 계좌 개설을 하기 때문에 어떤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되는지, 어떤 증권사 혜택이 좋은지 등 고민이 많으실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ㅎㅎ ISA 계좌는 사실 절세 혹은 비과세 혜택 때문에 들어보셨을건데요.
각설하고
ISA 계좌, ISA 계좌 장점/단점 그리고 증여에 어떻게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 공유하겠습니다.
1. ISA 계좌란?
ISA 계좌는 하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가입자격 | 납입한도 | 가입기간 (비과세 충족요건) |
세제혜택 |
설명 | 19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연간 2000만 원 (총 한도 1억원) |
3년 이상 | 순이익 200만원 까지 비과세 (서민형, 농어민 : 최대 400만원 비과세)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적용 |
ISA 계좌는 보통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직접 투자를 하시는데 절세의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중개형 ISA계좌를 추천 드립니다.
최근에 ISA 계좌가 화두가 된것도 이 중개형 ISA 계좌 상품 때문에 그런데요. 아래 보시는바와 같이 수수료도없고 국내주식 까지 투자 가능하니 이왕 하시는거라면 중개형이 좋겠죠?
그런데 난 펀드만 하고 전문가에게 다 맡기련다 하는 분들은 일임형 ISA를 하시면 됩니다.
중개형 ISA 계좌를 추천드린 이유가 통계적으로도 많이들 직접 투자하여 절세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개형 ISA 상품이 가입자와 투자금액이 다른 신탁형, 일임형 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있습니다.
2. ISA 계좌 단점 4가지
사실 ISA 계좌 단점은 제가 생각할때 크게 위험 부담이 있는 단점들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뽑자면 대표적인 단점은 아래 4가지와 같습니다.
① 3년 만기 ②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③ 해외 주식 투자 불가 ④ 수수료 발생
첫째, 3년 만기 필수 : 중도 해지 시 세제 혜택은 없고 일전에 받았던 혜택 전부 반환해야합니다.
둘째, 전체의 금융기관에서 한 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는 점
이거 때문에 ISA 계좌 이벤트가 있거나 수수료를 잘 비교해보고 개설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셋째, 주식 가능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점 : 국장보다 미장을 선호하시는 분에게는 아쉬운 단점으로 작용할 수 도있습다. 그런데 해외 지수 추종 ETF 들은 투자할 수 있으니 이걸로 단점을 커버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SCHD나 JEPI 혹은 S&P500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요즘 SCHD 모르시는분 없으시죠? ㅎㅎ 대세는 건물주 보다 배당주 입니다!
(설마 아직도 SCHD ETF 모르시면 아래 참고 하세용 ▼)
넷째, 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 본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ISA계좌에 일임형, 신탁형은 운용사의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 계좌 개설시 저희가 직접 투자 하는거기 떄문에 별도의 운용사 수수료는 없습니다.
3. ISA 계좌 장점 4가지
첫째,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 ISA 하나로 해결 가능
다양한 금융상품을 ISA 계좌 하나로 분산투자 가능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둘째, ISA 계좌만의 절세효과
ISA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는 비과세, 그 초과분은 9.9% 저율·분리과세 적용으로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만기 후 60일 이내 투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종합소득금액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곧 포함될 예정인 투자자분은 ISA의 절세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9.9%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엄청난 장점 입니다..!!)
아래는 일반계좌 vs ISA 계좌 투자시 절세 효과 예시입니다.
셋째, 투자 손실과 다른 수익과 상계 가능
ISA계좌에서 투자한 다양한 상품 중 손실분은 다른 상품의 투자수익과 상계가 가능해, 일반계좌 대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 원 이익, 90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ISA로 절세할 수 있는 금액은 45만 2100원입니다.
넷째, 납입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 넉넉히 (이월 가능)
ISA계좌의 납입한도는 연간 2천만원이나, 당해년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해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이게 또 장점인게 어떤 해에는 투자금이 2천만원을 충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최종 이월해서 5년차에 1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는 뜻임.
4. ISA 계좌 증여로 활용
ISA계좌를 소득 있는 자녀 또는 3세에게 증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단위로 5,000만 원씩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는 10년 단위로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는 자진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세 부담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취득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기 위해선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ISA 전반적인 내용과 장점, 단점 각각 4가지씩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공부할겸 정리했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됬으면 좋겠습니다.
ISA 계좌는 1인 1계좌 원칙으로 증권사 통합해서 1개 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직 까진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 전 금융권 포함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했으니 두고봐야 할거 같습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ㅎㅎ
▶ 월 고배당 ETF JEPI 안전할까요?
▶ 배당 성장 ETF SCHD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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